임신·출산 지원 정책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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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시간 근무 대신 6시간으로도 월급 받고 육아할 수 있다고요?

👉 육아기 단축근무, 지금부터 시작하세요!

단축근무도 근무로 인정! 연차도 그대로 지급됩니다.

👉 가정도 회사도 모두 지킬 수 있는 제도.

👉 주 10시간 줄이면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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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직 아니어도, 계약직도, 파트도 가능합니다!

👉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OK!

👶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✅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
✅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
✅ 정규직, 계약직, 파트타임 모두 가능
✅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
✅ 맞벌이 부부, 한부모 가정 모두 신청 가능!

📝 육아기 단축근무 어떻게 신청하나요?

📍 신청 시기
-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 필수
📍 온라인 신청
- 고용24 홈페이지
- 신청서, 확인서, 통상임금 서류 업로드
📍 오프라인 신청
- 고용센터 방문 제출
- 자녀 정보, 시작일, 단축시간 등 기재
📌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 불가!

💰 2025년 혜택, 얼마나 좋아졌을까?

📍 근무시간
- 주 15시간 ~ 35시간으로 유연 조정 가능
- 최소 1개월부터 사용 가능 (기존 3개월 → 완화)
📍 급여
- 주 10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% 지급
- 상한액: 월 220만 원 (2025년부터 인상)
- 그 외 비례 지급
📍 추가 혜택
- 단축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→ 연차 정상 부여
-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2배 가산 가능
-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!